심신미약 인정돼 2심서 5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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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존속살해·시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자택에서 70대 부친 A씨에게 부엌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아파트 지하 2층 물탱크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던 김씨는 A씨가 평소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많이 먹지 마라", "영어단어를 외워라", "용돈기입장을 작성하라"고 잔소리를 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어머니가 여행으로 집을 비운 사이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시신을 물탱크에 숨기기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아파트 CCTV 화면을 가리고 현장에 물을 뿌려 청소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잔인한 방법으로 자신의 부친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했음에도 반성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아버지가 죽어서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는 등 살인범죄의 심각성과 잔혹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5년으로 감경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범행 이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속 웃음을 보이거나 '아버지께 죄송하다는 생각은 안 든다'고 진술하는 등 타인에 대한 조망능력이나 공감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모습을 보였다. 범행 계획이나 증거인멸 시도 역시 심신미약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