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내일 마무리…대권 출마·434억 걸렸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19010010799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9. 19. 17:00

李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대선 출마 불가능
선거비용도 반환해야…"재판부, 법적 안정성 고려할 수도"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1심이 내일 마무리된다. 향후 이 대표의 대선 출마와 선거비용 반환과 직결된 혐의인 만큼 검찰 구형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지난 기일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검찰 측 피고인 신문, 이 대표 측 변호인의 반대 신문과 검찰 구형, 이 대표의 최후변론까지 마지막 재판을 밀도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재판부는 오후 재판 4시간 동안 모든 절차를 끝내겠다고 선언했지만 시간 내 신문이 끝나지 않으면 이날 밤늦게까지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 선고까지 한 달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는 10월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현재 이 대표가 받는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재판의 경우 선거일 후 6개월 이내 1심을 끝내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2년을 꼬박 채웠다.

만일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 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할 것으로 내다본다. 다만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할 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김소연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면 선고는 초범 등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해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벌금형을 구형할 경우 이보다 낮은 액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다만 이 대표같은 경우 과거 비슷한 사건에서 대법원의 무죄 파기환송 선고를 받았던 케이스도 있어서 일반 사건과 비교해 흐름을 예상하기가 매우 힘들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정당 하나가 거의 해산 위기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법적 안정성 등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 또한 "재판부가 원칙대로 판단한다면 이 대표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사법부가 '삼권분립의 역할을 망각하고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에 당면할지라도 선거비용 반환에 있어서 사실상 정당 하나를 해체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선고할 우려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이 대표의 선고에 대비해 민주당이 여권과 사법부에 '야당 탄압'등의 프레임 씌우기를 강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의 김 변호사는 "현재 민주당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이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재차 주장하고 이 대표가 이 같은 '반국가 세력에 해당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는 이 대표에게 유죄가 나왔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움직임, 이른바 '프레임 씌우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의회에서도 무소불위의 범야권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이 대표의 선고에 따라 국정을 마비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익명의 변호사 역시 "이재명이 대표로 있는 한 현재 진행되는 재판들은 이 대표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사법 탄압', '검찰의 정치 탄압' 등의 프레임이 계속될 것 같다"며 "대법원 상고까지의 기간을 고려해봤을 때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이 같은 전략을 이용해 지지자를 결집시키고 사법리스크에서 탈피할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