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한계기업 정리하고, 세밀한 제도적 정책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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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간이 3년 이상 된, 지속 경영에 한계가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별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업체수 및 대출금액'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6대 은행이 내준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은 2022년 9만8177개사에서 지난해 8만8081개사로 줄었다.
하지만 이들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는 오히려 늘었다. 한계기업 대출금액은 2022년 130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51조4000억원으로, 20조원 넘게 증가했다.
은행별로 보면 지난해 전체 대출 금액에 비해 한계기업에 대출을 가장 많이 해 준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43%였다. 이어 하나은행(37.4%), 기업은행(34.1%) 순이었다. 또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 금액이 가장 많았던 은행은 기업은행으로 56조1000원을 기록했고, 우리은행(28조4000억원), 하나은행(26조5000억원) 순이었다.
경기불황과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실적이 악화된 한계기업은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경영분석'에 따르면 외부 감사 대상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의 40.1%가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최대치다.
유동수 의원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제때 이뤄졌다면 전체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1% 이상 상승했을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있었다"며 "수년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시장에 계속 머물면서 정상기업으로 인적·물적 자원 이동을 제약하는 등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성한계기업으로 인해 고용, 투자, 노동생산성이 나빠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낼 필요가 있다"며 "한계기업들의 폐업 등 비용부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면서 환부만 도려내는 세밀하고 과감한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