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발언, 피고인의 전형적인 남 탓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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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대 대선 당시 언론에서 대장동 비리 의혹과 피고인의 관련성을 연일 보도하는 등 대장동 의혹의 실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인 거짓말을 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선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상황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전과, 법원의 양형 기준으로 구형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해 공공기관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고(故)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으로도 김 전 처장의 사망 직전인 2021년까지 12년동안 특별 교우행위를 한 사이"라며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과 해외출장, 골프, 낚시 등 수많은 친밀한 경험을 하고, 잊을 수 없는 기억임에도 모른다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자로 출마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 합니다'는 가사의 '사랑이 지나가면'이라는 가수 이문세의 노래를 언급하며 "당시 피고인은 긴급 회견에서도 대장동 비리 의혹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가짜 뉴스라고 강조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김 전 처장과의 교우행위 자체를 부인한 것은 피고인에게 당선 목적으로 유리하게 발언하기 위함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백현동 부분에 대해선 "대형 악재인 대장동 리스크를 차단하기도 전에 제2의 대장동 의혹이라 불리는 백현동 의혹이 대두하면서 대선을 4개월 코앞에 두고 그야말로 코너에 몰렸던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비난의 화살을 돌릴 제3자가 필요했고, 치밀하게 사전 준비해 전국에 생방송되는 국감장에서 박근혜 정부 국토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주도적으로 전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변명은 증거가 없으면 모르쇠, 있으면 남 탓을 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며 "본건(백현동)은 피고인의 전형적인 남 탓 사례"라고 덧붙였다.
재판은 검찰의 구형에 이어 이 대표 측의 최후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로 이어질 예정이다.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 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