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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 이재명 재판 더 이상 지연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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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09. 22. 18:07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지난 대선 기간 2건의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법원의 1심 판결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재판장 한성진)는 1심 선고를 오는 11월 15일에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이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고 심리가 지연된다면 2027년 대선 전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판 지연 없이 일정대로 진행해 혼란을 줄이는 게 법원의 책무다.

이 대표는 현재 4개 재판부에서 7개 사건, 11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돼도 공직선거법 규정상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도 토해내야 한다. 이 대표의 정치생명은 물론 민주당의 존립도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것도 이런 위험을 덜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

이날 구형은 7개 사건 중 하나로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면서 몰랐다고 한 점,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한 것은 "자신의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22년 9월 기소됐는데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2년 2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온다. 6개월 내 1심을 선고하도록 하는 강행 규정과 전면 배치된다.

이 대표 재판은 지연을 막는 게 최대 과제다. 11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서 구형하겠지만, 재판이 또 지연되면 법질서는 완전히 무너진다. 이 대표 재판 지연은 국정감사와 단식,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등의 이유도 있지만 재판장의 심리 지연과 사직 등의 문제도 컸다. 검찰이 구형하며 "이 대표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가 무너진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만들어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민주당은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사건 등을 조작했는데 진실의 법정에서 무죄로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범죄 혐의자를 처벌하고 단죄하는 것은 사법 정의 실현"이라고 받아쳤다. 이 대표 사건은 여야가 극한 충돌을 하는 가운데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 범죄 혐의보다 정치적 고려를 우선할 수도 있는데 좌고우면 없이 법에 따른 판결이 신속히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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