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다음 달 2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는 오는 10월 2일 오후 7시 30분~8시 30분까지 한 시간 동안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되며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들도 자리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지난 9월 10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의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화된 지원방안과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 주요 내용을 다룬다.
우선 공공주택사업자인 LH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법 주요 개정내용과 함께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어서 HUG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개선된 금융지원 등의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두터워진 지원방안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