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강행 3개 법안 "반헌법적" 강조
재의요구권 행사엔 "의무이자 책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맨 왼쪽)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일명 '쌍특검법'(채해병특검법·김건희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반헌법적"이라고 23일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찬 만남에서 독대할 가능성에 대해선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관련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일단 (3개 법안은)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위헌·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야권이 재추진하고 있는 3개 법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면서 이 법안들이 왜 위헌적인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 관계자는 지역화폐법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법이라는 건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장의 상품권 발행예산 요청을 의무 반영해서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하면서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점, 헌법상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점, 수도권 등 재정여력이 충분한 자치단체에 많은 예산이 가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우려된다는 점, 소비진작효과는 미미한 반면 물가·금리 교란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특검법에 대해선 "지난 1월 재의요구권이 행사됐는데 22대 국회에선 수사대상을 각종 의혹까지 다 붙여서 8가지로 늘렸다"며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데, 미임명 시 연장자를 임명한 것으로 간주해 사실상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불가능한데,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게 한 현행 사법시스템을 훼손한 것"이라며 "(재판 중) 실시간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피의사실과 수사내용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수사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여론재판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채해병특검법을 두고는 "이 역시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하고 공수처에서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공수처에서 이미 수사 중인데도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건 공수처를 만든 민주당이 공수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해 편향되고 불공정한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저녁 만찬에 대해선 "당 지도부가 완성된 이후 하는 상견례 성격이 강하다고 보면 된다"고 했고, 한 대표와의 독대 가능성이 남았느냐는 질의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는 답변을 반복해서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야권이 체코원전 수주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24조 원전수주 쾌거가 본계약까지 잘 성사될 수 있도록 기원하는 게 정상적일 것이라고 본다"며 "이를 두고 마치 순방 결과가 좋지 않기를 기도하는 양 비난하는 게 과연 공당인 야당이 할 행태인지, 또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언론은 어떤 생각을 갖고 보도하는 것인지 진심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