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금속 자원순환 가치 커"
매출 10억원 이하 소규모 제조업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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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EPR 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해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하위법령이 개정되면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주요 추가 품목은 의류건조기 및 휴대용선풍기처럼 구분이 모호한 다기능 제품과 중·소형 수입 제품 등이다. 환경부는 제도권 자원순환 체계에 이들 제품을 포함시켜 생산자책임 아래 안전하게 재활용을 추진한다.
단, 매출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자와 3억원 미만의 수입업자는 기존처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산업기기, 군수품 등 유럽연합(EU)에서 제외하는 일부 품목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존처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신규 업체는 의무대행을 위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 가입과 분담금 납부가 필요하지만, 환경부는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현재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함께 개정하기로 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신규 업체는 의무대행을 위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 가입과 분담금 납부가 필요하지만, 환경부는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현재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함께 개정한다.
신규 의무업체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 총액은 연간 약 154억원이지만 현재 부과 중인 약 205억원의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돼 실제 비용은 약 51억원이 감소될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된다. 제외 품목은 회수·인계·재활용 의무와 동일하며, 신규 의무 대상업체는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증명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연간 약 7만6000톤의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과정에서 추출되는 철, 플라스틱의 재자원화 등으로 연간 2000억원 이상의 환경적·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제도 안착을 위한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시행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안전한 회수 체계 확립, 재활용시설의 확충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폐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전 품목 확대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