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기준으로 체납자 경제 상황 고려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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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건강보험 체납세대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분할납부 신청이 취소된 비율은 56.9%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 분할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보험료를 월 최대 24회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문제는 분할납부 기간이 짧고,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등 기준이 엄격해 취약계층의 분할납부 승인 취소 비율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8월 기준 월 납부보험료 5만원 미만인 생계형 체납자가 분할납부 승인 취소된 비율은 75.3%로, 2019년(69.2%) 대비 6.1%p 증가했다.
생계형 체납자 4명 중 3명은 성실납부를 위해 보험료 분할납부를 신청해도 기준에 들지 못해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박희승 의원은 "나눠서 갚으려 해도 도저히 건보료를 납부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체납처분 유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보료를 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을 지속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