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등 이송 용도 업무 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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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구급차 운용상황 및 관리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사설 구급차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운용이 적발돼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04건이다.
전국 운용되는 사설 구급차가 1000여대인 것을 감안하면 매년 평균 7% 수준으로 부적절 운영 처분된 셈이다.
304건 처분 사항 중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구비 미비'는 94건으로, 약 31%에 달했다. 이어 △각종 서류 소홀 및 미제출 11.5%(35건) △이송업 인력 기준 위반 10.5%(32건) △기타 장비(영상기록장치 등) 설치 및 관리 미비 9.5%(29건) △출동 및 처치기록지, 운행기록대장 작성·보관·제출 의무 미준수 및 정확성 미비 8.6%(26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응급환자 이송이 아닌 대가를 받고 연예인 등을 이송하는 용도로 사용된 경우는 2022년(2건), 2023년(1건) 모두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대란 상황 속 구급차 운용 및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구급차의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미비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사안인 만큼 관계 당국은 철저한 운영상황 및 관리 실태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