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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전문협회는 25일 베트남 토목 전문가 3명에 대한 외국인 전문인력(E7-1) 비자(사증) 발급을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에서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발급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건설전문협회 관계자는 "단순 노무 인력뿐만 아니라 외국인 전문 기술자를 국내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7(특정활동)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 등에 발급하는 비자다.
이 중 E7-1 비자의 경우 현재 67종에 도입돼 있다. 건설업은 토목공학 전문가 등 5종에 허용 근거는 있었지만, 지금까지 건설 현장에서 비자가 발급된 사례는 없었던 것이다.
그간 대한건설전문협회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단순 노무 인력(E-9·비전문취업)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측량 등 전문기술자의 국내 송입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온 바 있다.
올해 초에는 협회에 소속된 반석건설, 경동건설 2개사와 함께 베트남 현지 인력 채용에 나서기도 했다. 현지에서 국내 서류전형, 화상 인터뷰를 거쳐 현지 기량 검증까지 마치는 등 시범 비자 취득을 위해 힘을 썼다.
외국인력 정책·공급(송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총괄하기 위해 지문철 인천시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력 지원·관리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 바 있다. 이외에도 협회는 △E9 쿼터 확대 및 현장 간 이동 규제 완화 △ E7-4(숙련기능인력) 전환요건 완화 △E7-3(일반기능인력) 시범 도입 △유학생 일학습병행제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대한건설전문협회 측은 "이번 외국인 전문인력의 도입은 고령화와 내국인·청년층의 취업 기피로 인력난이 심한 건설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기존 인력과의 시너지, 생산성 제고를 통해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