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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지휘권을 가진 심 총장은 이날 오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보고를 받은 뒤 이르면 이번 주 내 사건 처분의 결론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심의하고 모두 불기소를 권고했다. 반면 전날 열린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수심위원 8대7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했다.
두 차례 수심위에서 엇갈린 권고가 내려지면서 검찰은 수사 막판 고심이 깊어진 분위기다. 앞서 검찰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잠정 결론 내렸다. 최 목사 역시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에 청탁성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현재 수사팀은 기존 결론 대로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모두 불기소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심위 의견서 등을 토대로 최종적인 법리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