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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정부가 올해 1월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법안이 약 8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한다.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추진위 설립→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 인가→착공→준공'에 이르는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안전진단 절차를 배제해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게 골자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꾸릴 수 있었던 재건축 추진위원회도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세울 수 있게 됐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법적 지위를 가진 주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지연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정부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대폭 낮춘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도 추가로 완화한다. 콘크리트 골조 같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줄이고 주차환경·소음 등을 다루는 주거환경 비중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재건축진단 실시 기한 연장과 추진위·조합 설립 시기를 조기화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서울에서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아파트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15년 정도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