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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 공표)로 정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4월 9일까지였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지자들에게 '여론조사에서 연령을 20대로 거짓 대답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검찰은 해당 여론조사가 당내경선 또는 이를 대체하는 성격이 아니라고 봐 기록반환을 결정했다.
다만 검찰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하다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답변한 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로 봤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