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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가 지난 3월 외신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 대표가 자신의 딸이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는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송치 이유를 밝혔다.
조 대표 측은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었지만 조민 씨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에 해당 발언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