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서의 '본건 제시가격을 초과해 제공한 주당 대가 또는 가치 이전의 가액'은 주식매수가격의 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지연손해금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을 낸 뒤 이를 취하하며 삼성물산과 '비밀합의'를 체결했다.
양측의 비밀합의는 다른 주주와의 소송에서 청구가격이 바뀌면 그에 맞춰 차액분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엘리엇은 2022년 5월 삼성물산으로부터 724억원을 지급받았으나 지난해 10월 비밀합의에 따라 미정산된 지연이자 267억원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