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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용승인 거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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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9. 2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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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50m 옹벽 아파트' 일부 시설물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을 거부한 성남시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백현동 아파트 시행사 A 사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검사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주택법상 사용검사에 관한 법리나 사업계획승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단지는 15개 동 1223가구 규모로, 길이 300m에 최대 높이 50m에 달하는 대형 옹벽에 둘러싸여 논란이 됐다.
성남시는 2021년 6월 아파트 거주동에 대한 사용을 승인하면서,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센터 3∼5층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라며 승인을 보류했다.

시행사는 옹벽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했으나 2021년 9월 최종 반려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두 차례의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실제 설치된 옹벽의 계측기가 조치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준공 후 유지관리대책에 수반돼야 하는 이행 담보방안도 충분히 마련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업계획승인 내용에 따라 완공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간 사업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개발 사업에 관여한 로비스트 김인섭 씨는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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