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제도 개선에 반영할 것"
|
공정위는 27일 오후 1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하도급법학회 및 연세대 법학연구원과 함께 '하도급법 제정 40주년 운용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하도급법은 지난 40년간 중소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왔다"며 "과거 구두계약에 의한 불공정거래가 만연하던 시절, 하도급법은 서면계약 문화를 정착시켜 중소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바로 세우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법 상 대금 지급 절차, 지급보증 제도, 최근 연동제에 이르기까지 대금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또한 하도급법의 주요 과제였다"며 기술 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배상 한도 상향 등 하도급법의 역사를 회고했다.
공정위는 엄정한 법 집행과 공정거래협약, 분쟁조정, 표준계약서 등 다양한 연성 규범을 활용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하도급법 40년 회고·변천사와 전망(공정위 선중규 기업협력정책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현황과 개선방안(국립한국해양대학교 고형석 교수) △하도급법 집행체계의 효율성 제고 방향(전북대학교 박수영 교수) △건설업계 위기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보호방안(법무법인 바른 김용우 변호사)을 주제로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어서 △하도급법 운영성과 및 향후 개선과제 등에 대해 학계·전문가의 종합 토론도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날 학술대회 논의를 향후 하도급법 집행 및 제도 개선 과정에 참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의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도 여러 전문가·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