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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탈났다’ 협박해 전국 식당서 1억 뜯어낸 ‘장염맨’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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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9. 28. 10:15

인터넷 검색 통해 찾은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
法 "동종 범죄 처벌 누범기간 중 범행, 비난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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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게티이미지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전국 식당서 1억여원을 뜯어낸 이른바 '장염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상곤 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까지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다수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 후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음식점 업주 456명을 속여 합의금 1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숙박업소를 옮겨 다니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음식점에 무작위로 하루 평균 10~20곳, 총 3000여곳에 전화를 걸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관청에 알려 영업을 정지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피해 업주들이 온라인 상에서 '장염맨을 조심하라'며 피해 사례를 공유한 뒤에야 덜미가 잡혔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가는 수사 끝에 지난 4월 부산광역시 한 모텔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에도 같은 수법을 이용해 자영업자 13명을 대상으로 45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출소한 지 2개월여만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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