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국회의 공간은 국회가 헌법을 수호하는 책무를 다한다는 전제하에 국민들이 준 것인데 강 의원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행사에 국회 의원회관 대관을 주선해 주었다"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11월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등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것에 대비,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해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으로 헌정을 위태롭게 하려는 '빌드업'이 아닌지"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을 즉시 제명하고, 탄핵연대도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논란이 일자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은 국회의원에게 탄핵안 발의를 요구할 수 있다. 탄핵은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고 주장하고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반헌법적 행태를 막지 못하면 탄핵 열차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억지 논리를 폈다. 헌법 65조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강 의원은 도대체 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무슨 법률 몇 조를 위반했는지부터 명확한 증거를 대야 한다. 증거를 대지 못한다면 이는 '탄핵 선동'일 뿐이다.
강 의원은 윤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단체가 의원회관에서 탄핵을 외치도록 판을 깔아주고 직접 참석했다. 의원회관은 국회의원이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입법을 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서 만든 공간이다. 아무런 법률 위반 혐의도 없는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집단에게 놀이터로 주라고 만든 곳이 아니다.
국회에서의 국정 논의는 거리의 시위에서 나오는 외침과는 구별돼야 한다. 그럼에도 국회를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반정부 단체에게 빌려주게 하고 함께 참석한 강득구 의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의장은 이 문제를 의정 활동 시험대로 바라보고 반정부 단체에 국회 시설을 빌려주는 게 옳은지 따져보고 문제 삼아야 하고 민주당도 당 차원의 처벌을 해야 한다. 시민단체가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통령 탄핵을 외치게 하는 게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이고 협치가 아니라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