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검찰 불리한 증거 감추고 표지갈이해서 짜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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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는 대법원 양형기준상 위증교사 단독 범행에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검찰을 향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검찰은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표지갈이해서 짜깁기했다. 수십년 변호사로서 법정에 드나들었지만 요즘처럼 검찰이 이렇게 구는 걸 본 적이 없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 진실에 입각해 재판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제가 김진성씨한테 기대했던 것은 '최철호 전 KBS PD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사이의 고소 취소 약속의 정치적 배경이 결국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려고 했던 것이다'는 이야기를 내심 듣고 싶었지만 김씨는 제가 원하는 바를 하나도 얘기해주지 않고, 관심 없는 이야기만 했다"며 "그렇지만 저는 밖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 이야기의 증거를 나름 확보하기 위해 김씨에게 '이러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다. 기억 나냐. 있는대로 이야기해달라'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몇 년만에 좋은 사이도 아닌데 김씨에게 '위증해주세요'라고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며 "명색이 도지사라는 인간이 정말 100% 믿을 수도 없는 사람에게 이야기했다가 혹시 문제라도 되면 (어떡하냐). 혹시라도 그렇게 알아들을까봐 유난히 '있는대로', '기억나는대로',' 기억을 상기해보세요', '사건을 재구성하라는 게 아니고, 기억을 되살려보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면 김씨가 제가 원하는 걸 한마디도 안해줄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기일을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도 같은 달 15일로 예정돼 있어 11월이 이 대표의 '운명의 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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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 사건은 법정에서 지켜보셔서 알겠지만 녹취록도 검찰이 편집·조작하고 중요한 증거도 숨기거나 왜곡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사건"이라며 "구형이야 5년 7년도 할 수 있다. 그거야 검사 마음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이란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것이고, 이 현실 법정에서의 재판만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심판도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이 나라 역사 최악의 정치 검사들은 깨우쳐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