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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한샘의 KS 미인증 거울 부착 문제와 관련해 이같은 조치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월 LH는 임대주택단지 내 조립식 욕실의 거울장에 KS 인증이 없는 불량 거울이 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단지 및 유사한 욕실 거울장이 설치된 14개 단지·5098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11개 단지·3354가구에서 KS 미인증 자재가 사용됐다. 이후 LH는 2020년 이후 조립식 욕실이 시공된 108개 단지도 추가 조사에 나선 결과 13개 단지·4470가구에서 불량을 확인했다.
조사를 통해 확인된 전체 7824가구 중 6180가구는 인테리어·가구 업체 한샘이 하도급사를 맡아 납품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세대 내 시공되는 거울의 경우 반사율·내화학성 등을 확인해 KS 인증이 부여된다. 한샘도 LH와 계약 당시 KS 인증 거울 사용을 약속했다.
LH 관계자는 "거울은 KS 인증 여부가 뒷면에 표시돼 설치를 마친 후 표식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여기에 관련 규정상 조립식 욕실 마감재 가운데 거울 등 12가지 품목은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시공사가 사용할 수 있는 신고품목에 해당한다는 점을 업체들이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LH는 계약과 다른 불량 자재 납품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거울을 설치한 시공사에 대해서도 6개월 관급공사 입찰 제한 및 함께 형사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감리사에 대해서 LH는 관급공사 입찰시 감점과 함께 3개월간 관급공사 입찰 제한 처분을 추진키로 했다. 벌점이 부과되면 입찰 참가 시 불이익을 받게된다. 관급공사 입찰이 제한될 경우 LH를 비롯한 모든 공공 공사에 참여도 불가능하다.
불량 자재가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LH는 욕실 마감자재를 신고 대신 '사용승인' 품목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감리자 검토 후 사용하도록 자재 관리또한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방서를 개정해 감리자의 거울 견본에 대한 KS 인증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건설공사 준공 검사 시 100가구당 1가구에 대한 표본 조사를 벌여 최종 확인 절차를 밟는다.
LH 관계자는 "한샘 측은 자신들도 몰랐다고 하나 임대주택 입주민이라고 가볍게 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불량 자재를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재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