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은 '위증범' 김진성씨의 일관된 진술이 바탕이 됐다.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 대표의 부탁으로 2020년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위증했다고 검찰에 자백했다.
검찰은 전날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는 본인이 자출한 거짓 주장이 사실인 양 김씨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하고,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는 텔레그램을 통해 은밀히 본인의 주장을 보내는 등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었다"며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김씨가 자신의 처벌을 각오하면서까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진술한 것은 인간적인 배신감도 한몫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1월 공판에서 "이 대표가 '김씨와는 애증·위험한 관계로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구할 사이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에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며 "마치 제가 주도한 것처럼 폄하해서 서운하고 놀랐다"고 밝혔다.
이전 공판에서 그는 '(이 대표가) 소위 꼬리 자르기를 했는데, 거대 야당 대표에게 가진 최소한의 존중을 허물어뜨리는 모멸감과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며 "이분(이 대표)이 큰 꿈을 가진 상황이어서 측은함도 있었고 급한 상황이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도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변심이 결정적이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에는 이 대표 연루설을 부인하다가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가)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며 폭로를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