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저조 위탁사 퇴출, 감액 등 패널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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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자산군별 위탁운용 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2020∼2023년 지급한 국내외 주식·채권·대체투자 위탁수수료는 총 8조9310억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조3749억원, 2021년 2조3424억원, 2022년 2조7293억원, 2023년 2조4844억원 등이었다.
4년간 위탁수수료를 자산군별로 보면 국내주식 6423억원, 국내채권 1238억원, 해외주식 1조5261억원, 해외채권 1797억원, 대체투자 6조4591조원 등이었다.
특히 대체투자 위탁수수료는 전체 위탁수수료의 72.3%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수수료는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에서 떼어서 주는 비용으로, 수수료가 많으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과 재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이처럼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음에도 위탁 운용 수익률은 수수료 비용이 전혀 없는 국민연금 자체 운용 수익률보다 낮았다.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의 중장기 운용 방향과 기금운용 개선 방향을 연구·검토하고자 정부가 구성한 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회의자료를 보면, 국내주식에서 위탁 운용 수익률은 국민연금 직접 운용 수익률보다 5년 평균으로 따져 1.41%포인트, 7년 평균 1.49%포인트, 10년 평균은 0.56%포인트가 각각 낮았다.
전문가들은 위탁 수익률이 저조한 데는 국민연금의 관리 부실이 밑바닥에 깔려있다고 지적한다. 위탁운용사를 사후 평가하지 않거나 평가하더라도 미흡하고, 위탁자금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위탁 수익률 개선을 도모하려면 직접 운용이나 기준수익률(벤치마크·BM)보다 못한 실적을 지속해서 보인 위탁운용사는 퇴출하거나 위탁 금액을 감액하는 등 강력한 벌칙을 줘야 한다고 제안한다.
실제로 위탁운용사의 실적이 좋지 않아 위탁자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하는 등 불이익을 주면 수익률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석윤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와 이찬진 변호사가 2016∼2021년 6년간 애초 위탁 금액보다 10% 이상 손실이나 이익을 본 위탁펀드를 상대로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거나 회수한 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자금회수 12개월 전에 벤치마크 대비해 -4.08%에 달했던 위탁펀드의 수익률이 자금회수 12개월 후에는 0.19%로 개선된 것으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