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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당우증 부장판사)에 A씨에 대한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하던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 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고객들을 속여 1조3944조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고객이 예치한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을 정지시키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