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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당국자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이 평화통일이나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없애고 '해상국경선' 규정을 반영한 개헌을 예고한 만큼,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 파기안이 함께 처리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지난 1991년 12월 5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체결된 이후 남북관계 이정표 역할을 해온 역사적 합의문이다.
서문에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했다.
남북기본합의서 11조와 불가침 이행·준수 부속합의서 10조는 해상 불가침 구역을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합의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이러한 정신과 내용은 올해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개헌 지시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부는 김 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외무성이 대남 조직을 개편할 수 있고, 지난 6월 체결된 북·러 조약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북한은 앞서 남북간 경제 분야 합의서를 지난 2월 파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제도화를 지속하는 한편 영토 조항 신설 등으로 우리 사회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고조를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미국 대선 후 자신들이 원하는 북·미 구도를 만들기 위해 '북한은 명백한 핵보유국', 한반도는 영토분쟁 지역'과 같은 메시지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내놓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