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절반 '학장이 휴학 승인'…전국 집단휴학 확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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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일 오후부터 서울 관악구 서울대 대학본부에서 의대생 휴학 승인에 대한 현지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가 지난달 30일 밤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일괄 승인한 지 이틀 만이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말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계를 제출한 이후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며 휴학 승인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에 대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하게' 감사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감사관실과 실무 부서 직원 12명의 대규모 감사반을 편성해 고강도 감사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감사에서 서울대 의대가 휴학을 승인할 때 학칙이나 법령 등을 위반했는지 살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현행법에 따라 서울대의 입학정원 감축,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대 의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체 모집단위에 적용될 수 있다.
서울대는 대학 총장이 아닌 의대 학장에게 휴학 승인 권한이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10월이 되면 학생들을 유급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급을 막기 위해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의대 학장에게 휴학 승인 권한이 있는 대학들이 휴학 승인에 동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휴학 승인권자가 대학 총장이 아니라 학장에게 있는 의대는 전체 40곳 중 절반에 이른다. 서울대에 이어 한 두 대학이 더 휴학 승인에 동참하게 되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만큼 교육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이러한 흐름을 끊어 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 취소·정지 가능성과 관련해 "감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이후 조치는 감사결과를 보고 판단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집단 휴학 승인이 현실화할 경우 내년 의대 교육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나 결정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