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원심, 양형기준 벗어나…권고형 범위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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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이날 정씨의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정보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기관 취업 제한 10년, 15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며 "권고형 범위인 징역 4~19년 내에서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2009년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만기 출소했다. 정씨는 출소 직후인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소재 수련원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강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맞고소해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정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종교단체의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했다"며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정씨 측은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아울러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해 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