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서초동 설왕설래] “빵 훔쳐도 7년인데”…선거법 시효 6개월 너무 짧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06010002420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0. 06. 15:00

22대 총선 선거법 공소시효 10일 만료
4년전 보다 현역 의원 처벌 숫자 적을듯
"선거법 법리 난해…시효 6개월 짧아"
미국·캐나다 모든 범죄에 공소시효 동일
GettyImages-jv13437484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는 10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기소 기한을 '6개월'로 규정한 것이 정치인에 대한 또 하나의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 때마다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수사할 시간이 빠듯하다 보니 처벌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 봐도 6개월은 너무 짧다며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는 현역 의원들은 10여 명 수준이다. 이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국민의힘 구자근, 서일준, 조지연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안도걸, 진선미 의원 등이 불구속 기소되거나 검찰 송치돼 처분을 앞뒀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현역 의원 27명이 재판에 넘겨져 이 중 4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번 총선에서 처벌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점쳐진다.

22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입건자는 총 2348명으로 21대 총선 입건자(2276명)보다 3.2%가량 많았다. 그럼에도 처벌 규모가 줄어든 데는 2가지 이유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우선 이른바 '검수완박' 시행 이후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축소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에 과도하게 일이 몰리는 등 효율적으로 사건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가 바로 공소시효 6개월이다. 특히 경찰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검찰 직접수사나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해 다른 결과를 도출하기에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6개월이라는 공소시효로 인해 처벌받아야 할 선거사범이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에 과거 한 부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국민이 천 원짜리 빵 하나를 훔쳐도 공소시효가 7년인데 선거사범은 6개월이냐"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한 검찰 간부는 "선거법은 법리가 난해하고 증거 수집도 쉽지 않아 기소까지 시간이 필요한 케이스가 많다. 경찰이 공소시효에 가까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하면 사실상 기소할 방법이 없다"며 "공소시효 6개월이 짧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공소시효를 늘리려면 결국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자진해서 법을 바꾸겠느냐"고 전했다.

해외 사례에 비교해 봐도 선거법 위반이 단기 6개월 시효를 적용한 나라는 많지 않다. 미국·독일·캐나다의 경우 단기 시효 없이 모든 범죄에 3~6년의 공소시효를 두고 있다. 일본은 아예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40여 년 전에 폐지했다. 프랑스가 우리나라처럼 선거범죄에 6개월 공소시효를 두고 있으나 혐의가 중대한 선거범죄의 경우 별도로 3년의 공소시효를 두고 있다는 게 차이점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 이후 선거법 수사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인 공조가 힘들어져 공소시효 연장은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라며 "법적 안정성 등으로 고려해 1년 정도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들이 보이지 않는 특권을 내려놓는 차원에서라도 협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임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