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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 복무의무규정 위반자는 총 9366명에 달했다. 복무이탈 4440명, 복무의무위반이 4926명이었다.
이 중 무단결근 등 복무이탈자는 2020년 853명에서 2022년 990명, 2023년 1087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691명으로 최근 5년간 4440명이 복무이탈을 경험했다. 복무이탈 하루당 5일씩 복무연장된 인원은 3429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8일 이상 복무이탈로 고발조치된 사회복무요원도 1011명이나 됐다. 지각, 무단 외출, 허가받지 않은 겸직, 동료 요원 가혹행위 등 복무의무 위반자는 2020년 1191명, 2022년 1087명, 2023년 1038명이었다.
특히 폭력, 사기, 절도, 성범죄 등 일반 범죄로 구속돼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은 이 기간동안 419명에 달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 A씨는 미성년자를 성폭행 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착취물까지 제작해 SNS에 유포했다. 학교에서 복무하던 사회복무요원 B씨는 호텔 파티룸에서 마약 환각파티를 벌였다. 사회복무요원 C씨는 폭력조직과의 인연을 과시하며 직원들에게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사회복무요원 D씨는 직원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몰래 대부업체에 넘긴 뒤 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결국 모두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소집 해제됐다.
이 같은 상황에도 사회복무요원들을 관리해야 하는 병무청의 복무지도관은 총 11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무지도관 1명이 431명의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황희 의원은 "사회복무도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이기에 엄정한 복무관리가 필요하다"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 점검을 확대하고, 사회복무요원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