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적용 유예해야" 한 목소리
시설 설치비 등 국비 지원 필요 의견
환경부 "조만간 정리해 발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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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공동퇴비제조장에 대한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이 30ppm으로 정해졌는데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현장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년 5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동퇴비제조장은 배출가스 저감시설을 올해말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앞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개정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감안한 사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설치비가 6억에서 약 12억 정도가 들어가고, 운영비는 연간 2억원에서 4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실제 농·축협에서 이런 퇴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운영 실태를 보면 조합원들을 위해서 사실상 적자를 감내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과다한 설치비와 운영비가 들어간다면 운영비는 농·축협이 부담하더라도 시설 설치비 같은 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저희가 확인한 사례로는 12억원 들여서 저감시설을 설치했는데 결국 30ppm 문건용 방지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470ppm, 그리고 290ppm 이렇게 측정이 되더라"라며 "시설을 설치해도 이게 10배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전에 지적을 하신 대로 원료 건조 시에 암모니아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일반 유기질 비료시설이랑 어떻게 긴 발효시간 동안 고농도 암모니아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축분뇨 퇴액비 시설을 같은 동일의 선상에 놓고 30ppm으로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이게 현실적인가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안 그래도 지금 사료값은 오르고, 소값은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걱정이 많은데 이 부분만큼이라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현장에 혼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시설 설치비는 정부 지원 검토가 가능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환경부하고 좀 역할을 구분해서 저감시설 위주로 해야 될 것 같다"며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저희가 입장 정리해서 곧 보고를 드리고 발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