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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재건축·재개발 위반행위 여전…5년 새 2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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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10. 09. 09:24

2018∼2023년 조사…5년새 2배 늘어
절반 가량 행정지도 조치됐지만…수사 의뢰 등도 적지 않아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사진은 기사와 무관./연합뉴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국토교통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합동점검에서 총 71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연도별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2018년 107건 △2019년 162건 △2020년 69건 △2022년 173건 △2023년 203건 등이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2021년은 제외됐다.

적발된 위반행위의 절반가량은 경미한 실수로 인정돼 행정지도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수사 의뢰(105건), 환수 조치·권고(20건)도 적지 않았다.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거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조합장 및 이사·감사 해임총회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비용으로 홍보요원을 고용하고, 미등록 업체가 사업을 수행하게 한 사례와 공개 대상인 다수의 관련 정보를 미공개·지연 공개한 사례도 각각 적발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국토부도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합동점검 범위와 횟수를 늘리고 있다.

손명수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반복되는 각종 비위행위가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면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당국은 비위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촘촘한 행정지도를 통해 도심 내 열악한 주택 환경 개선이 신속하고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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