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남부서 거쳐 세종경찰청으로
사건 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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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해당 사건을 접수받은 뒤 수사3부에 배당하고, 같은해 12월 세종남부경찰서로 이첩했다. 이후 세종남부서는 지난 1월 사건을 세종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 보냈다.
경찰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이번 사건 관계인들이 세종시에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건이 이첩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앙부처 공무원 사건은 청으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세종경찰청은 사건 관계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피의자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국회 농해수위국정감사에 정 전 장관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 뒤 불거졌다. 정 전 장관은 당시 "(농식품부 출신이) 명예퇴직 후 농정원 상임이사에 지원한다고 들었다"며 "간부회의에서 기왕에 상임이사직 공모에 지원한 사람도 있으니 농식품부 출신 임명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 있다. 장관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 전 장관을 형법 제123조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지난해 10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측은 "농정원장 상임이사 임명은 농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