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상임위 무산되자 "의도적 회피로 보여"
김용원 위원 '근거 없는 의혹'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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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는 이날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14일 이른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가 제기된 박 전 단장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과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같은달 18일 인권위는 임시 상임위를 개최했지만, 김 위원 등 2명의 불출석으로 정족수가 미달돼 열리지 않았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언론에 "위원들이 불참한 것은 의도적인 회피로 보인다"며 "'윗선 개입'이 의심되는 지점에서 합리적 의심을 더 합리적으로 추론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센터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선고 후 임태훈 소장은 "김 위원은 소송 과정에서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늘어놓았다"며 "김 위원이 인권옹호자를 탄압하고 입을 틀어막을 목적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악용했다는 점이 명백해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