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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진현환 제1차관이 11일 오후 세종 소재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를 방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자들로부터 층간소음 1등급 기술개발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 현장을 점검했다. 바닥충격음은 층간소음의 주된 원인이 되는 소리다. 바닥에 가해진 충격이 천장·바닥·벽 등을 진동시키고 그 진동이 공기 중으로 방사되어 청각으로 감지되는 소음을 의미한다.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는 차음성능 사전인정제 운영을 위한 성능실험 중 하나이다. 현재 '주택법', '주택건설기준규정'에서는 해당 실험에서 차음성능 최소기준(49db)을 만족해 성능인정서를 발급받은 바닥구조만 공동주택 건설 시 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사전인정제를 지난 2005년 도입한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 2022년 사후확인제도 도입해 시행 중에 있다.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시공 후 실제 세대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또 기준미달 주택의 보완시공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도 지난해 마련하는 등 내실있는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진현환 제1차관은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 과정을 직접 점검하고, 소음저감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혁신 시험시설 부지를 돌아봤다.
진 차관은 "정부와 공공기관에게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조성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이 층간소음 저감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