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조지호 “중심지역관서 운영으로 인력 운용 탄력성 확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14010007024

글자크기

닫기

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10. 14. 13:41

"순찰차 움직임 점검은 기본 의무…현장 반발 과도"
"순찰 시간 증가로 국민 혜택 확대"
2024081901001592200096241
조지호 경찰청장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2층 기자실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찰청
조지호 경찰청장이 14일 "중심지역관서 운영을 시작한 이후 순찰 시간이 약 25% 증가했다"며 "순찰 시간 증가로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인력 운용에 있어 더 큰 탄력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중심지역관서 운영에 대한 내부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조 청장은 "(중심지역관서 운영 시작 후) 직원들 연가 사용 일수가 10% 가량 증가하고 육아 시간 사용이 30% 가량 늘었으며, 자원 근무는 20% 이상 줄었다"며 "휴가와 육아 시간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직원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이는 전체적인 성과를 고려했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찰 내부에서 지역관서 근무감독 및 관리체계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청장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청장은 "경찰관도 공무원이기 이전에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 시민"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공무원 신분에 따른 제약은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현장 순찰차가 2시간 동안 한 장소에 머무르는 상황에 대해 조 청장은 "순찰차는 순찰을 위해 존재하는 차량이며, 그 위치는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며 "{순찰차가 장시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점검하는 것이 기본 의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 '2시간마다 보고' 방침에 대한 반발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조 청장은 "기존 시스템에서 순찰차의 위치와 움직임을 점검하는 역할을 강조한 것 뿐"이라며 "현장 경찰관들의 반발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설소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