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노 2심, 불법증여 합법 인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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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는 14일 오후 국세청에 최태원 SK그룹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알려진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은 불법증여에 해당한다며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냈다.
환수위는 이에 앞선 지난 7일엔 노 관장 등을 범죄수익은닉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환수위는 고발장에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노 관장의 돈이라고 인정했다"며 "이는 세금한 푼 없는 불법증여를 합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가 1조 4000억원에 이르는 재산분할을 명령한 것은 불법자금의 증여를 완성시킨 것이라는 취지다.
관련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증여를 할 경우 증여받는 자가 증여에 합의하지 않는 때에는 증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감안했을 때 노 관장이 2심에서 SK에 전달한 비자금 300억원을 공개하며 자기재산이라고 주장한 것은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과 합의에 의한 증여자금으로 인식했을 것이라는 게 환수위 측 주장이다.
환수위는 "이 돈이 건네질 당시 노 전 대통령이나 노 관장은 그 어떤 증여세도 내지 않았다"며 "300억원을 세금 한 푼 없이 SK를 통해 불법증여로 받은 뒤 1조 4000억 원으로 증식된 불법증여수익을 '아버지가 나에게 준 돈'이라며 이혼재산분할을 명분으로 챙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 과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을 기회삼아 범죄수익을 일체 추징금이나 세금도 없이 되찾으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불법증여일 뿐만 아니라 '편법상속'이자 '조세포탈행위'"라며 국세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8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차명으로 210억원대 보험료를 납입했고, 국세청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태우 일가의 불법 비자금 은닉, 돈세탁, 불법 증여는 현재진행형"이라며 "이를 수사하지 않고 눈 감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