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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광복회에 따르면 법무법인 로고스의 전상범 변호사는 최근 광복회학술원 독립영웅아카데미에서 진행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현행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최초 보상체계다. 1인당 GDP가 북한보다 못했던 1962년의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이하 특별원호법)보다 유족범위를 오히려 축소한 것은 문제"라며 "1973년 유신정부에서 유족범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도 유족범위를 정한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 시행령도 수개월 후에나 개정되는 등 사전에 법령체계나 개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준비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여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유신 비상각료회의에서 '특별원호법'에서 유족의 범위를 축소 개정할 때 든 사유는 (독립유공자 보상을 할 때) '유족 범위가 군사원호법에 규정된 유족범위보다 현저하게 광범위하다'는 것과 '특별원호법' 개정시 준용된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의 유족범위와도 상이하다'는 이유를 들었다"면서 "그러나 당시 유신정부가 축소 개정 당일에야 비로소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을 개정해 독립유공자 유족에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를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유신정부는 지난 1973년 당시 예우보상체계인 '특별원호법'을 국회가 아닌 비상각료회의를 통해 보상 대상 유족 범위를 축소하면서 그 유족의 범위를 '손자녀는 독립유공자 본인이 1945년 8월15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로 한정'해 해방 후 돌아가신 애국지사 손자녀들의 보상금
을 일방 제외했다.
'유신 전 수권 환원법'으로 명명되어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를 유신 정부 이전으로 회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지난 회기에 발의했다 폐기되었으나 이번 회기에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재발의됐다.
안 의원은 "유신 이전으로 속히 회복시키기 위해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곧 관련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돼 소위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