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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사장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김 사장은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사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 뿐이고, 하루도 후회하지 않는 날이 없이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당시 폐를 끼쳤던 경찰관분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 어린 사과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앞으로 제 행실에 대해 더욱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며 "염치없지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9시께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김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