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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일본 공영 NHK에 따르면 도쿄 중심부에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인 치요다구(千代田區)는 11월부터 관내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가열식담배(전자담배)'를 피우면 2000엔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치요다구는 나루히토 일왕이 거주하는 왕궁과 국회의사당, 주요 정부부처 등이 위치해 있는 도쿄의 정치·행정 중심지로, 이미 2002년부터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노상 흡연을 금지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해 실시한 바 있다.
현재 치요다구에서는 거리에서 궐련(일명 연초)을 피우거나 꽁초를 투기하는 경우 2000엔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 대상을 전자담배로 확대하는 것이다. 치요다구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는 아키하바라를 중심으로 장소를 불문하고 담배를 꺼내무는 흡연자들이 크게 늘면서 5600여명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치요다구청 관계자는 "지금은 관내를 순찰하는 담당 지도원(단속 공무원)이 궐련 흡연자만 단속하고 있지만, 최근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급증해 다음달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