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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돼 벤처 핵심 동력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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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4. 10. 17. 08:58

벤처기업협회,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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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는 17일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산업자본 등 민간의 모험자본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 CVC 생태계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내 CVC가 지난해 집행한 벤처 투자액은 총 1조 9000억원으로 전체의 19%에 불과한 반면 미국과 일본은 각각 49.5%, 45.0% 수준으로 전체 벤처투자 규모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했다.

또한 "2021년 12월 일반지주회사도 CVC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국내 벤처투자 활성화의 길이 열렸지만 현재의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규제로 일반지주 회사의 CVC 투자 확대는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활발한 벤처펀드 결성 촉진과 위축된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캐피털(VC)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는 CVC의 외부자금 출자한도 40% 제한과 총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CVC의 해외기업 투자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협회는 "외부자금 출자 비중을 늘리면 펀드 규모 확대와 외부 출자자의 감시 기능이 강화돼 독립법인 CVC가 모기업의 전략적 성과 못지않게 재무적 이익을 위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성장에 많은 관심을 쏟게 될 것이고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문제 등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로 민간 모험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최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벤처·스타트업의 혁신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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