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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 환영…온라인플랫폼 입점중기 보호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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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4. 10. 18. 17:24

중기중앙회,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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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18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은 중소기업계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한 독과점과 갑을문제 규제 요구를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규제 도입이 시급했던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계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오늘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고 정산기한과 판매대금 별도관리 등을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을 발표했다"며 "특히 업계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온라인 중개거래 관련 계약서 작성·교부, 표준계약서 작성·불공정 행위 규정 준용 등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중소기업 간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정위의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온라인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의 제정 필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며 "지난 7월 발표한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도 66%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 거래 중소기업들이 플랫폼 규제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올해 7월 불거진 티메프 사태 또한 온라인 중개거래 정산주기·자금관리 규제 공백이 이어진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관련 규제 마련이 시급했다"고 했다.

또한 "이번 법개정으로 온라인플랫폼과의 거래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불안요소를 불식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경쟁당국에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단체협상권 부여 등 이번 개정방안에는 담지 못한 온라인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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