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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도안전법’ 위반 서울교통공사·코레일·철도공단에 과징금 총 7.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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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10. 21. 06:00

작업자 사망 사고, 열차 추돌·탈선 등 총 3건
서울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서울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연합뉴스
정부가 철도 안전 규정을 위반한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3개 철도운영기관에 과징금 총 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철도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철도운영기관의 안전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이들 기관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운영기관별 안전 규정 위반 사례는 △서울교통공사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작업자 감전사고(6월 9일) △코레일 서울역 KTX-무궁화호 열차 추돌·탈선 사고(4월 18일) △국가철도공단 충북선 미호천교 구간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전 열차운행(5월 8일) 등이다.
우선 서울교통공사에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앞선 6월 9일 오전 1시 36분경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 고압배전반 스티커 부착 작업을 수행 중 감전으로 인해 작업자 1명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전기실에서 배전반 작업을 진행할 때에는 작업 범위 내 모든 전기설비에 단전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만 단전했다. 또 고전압 전선을 취급할 때에는 고압 절연장갑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위반했다.

코레일도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지난 4월 18일 서울역에서 KTX-무궁화호 열차 추돌 및 탈선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오전 9시 25분경 서울역 승강장에 무궁화 열차가 진입하던 중 승객 탑승을 위해 정차 중인 KTX 열차를 추돌해 무궁화호 객차 1량이 탈선하면서 약 6억9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기관사가 운전 중에 전자기기 사용 금지 규칙을 위반하면서 전방 신호 및 진로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당시 서울역장도 정지수신호 혹은 열차 정지표지로 정차위치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코레일은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각각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지난 5월 8일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 구간에서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열차를 운행했기 때문이다.

철도노선의 신설 등으로 철도 안전관리체계가 변경될 경우, 그 변경된 부분을 운영하기 전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 밖에도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10인의 행정처분(자격정지 등)도 의결됐다. 그 중 4인의 처분 사유는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이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중대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을 방지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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