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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 구로구에 있는 벤처기업협회에서 '복수의결권 주식 실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 세법개정안에는 복수의결권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벤처업계가 복수의결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 건의해 온 사항으로 이를 통해 창업자의 과세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벤처기업 대표, 임직원 50명이 참석했다.
안희철 법무법인 DLG 변호사는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의 주요 내용과 법적 근거를 설명하고 실무 적용 사례를 분석하는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이종우 중기부 사무관이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도입 방향과 복수의결권 제도의 활용 방안을 소개하며 벤처기업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논의했다.
한편 복수의결권 주식제도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1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