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에만 총 2만5739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이 중 4048건의 재학대 사례 중 83%에 해당하는 3365명은 원가정보호 상태에서 이뤄졌다.
급기야 매년 1~2명의 재학대 피해 아동은 사망에 이르기도 했다. 2020년 2명, 2021과 2022년에는 각각 1명, 2023년에는 2명의 아동이 재학대로 사망했다.
지난해 친모의 학대로 관리 대상이 됐던 A 아동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친모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지난해 12월 두 차례 병원에서 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B 아동은 결국 중환자실에서 뇌사 판정 후 사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해도 아동의 의사를 반영해 원가정보호 조치가 내려진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재학대 사례의 경우 집중관리 유형으로 관리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이행으로 제대로 이어지려면 인력 등의 문제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학대 피해 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가도 또 다시 반복되는 학대를 당하지 않으려면 가해 부모 교육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김선숙 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육자인 학대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아이들을 원가정으로 돌려보내게 되면 재학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학대 피해를 피하기 위해 학대 아동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것은 본질에 어긋난다"며 원가정이 아동학대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게만 책임을 맡겨서 될 일은 아니다. 가해자들이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시군구 지자체 공무원 관리 인원을 늘리고, 전문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복지부와 행안부 차원의 근본적 해결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