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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대리점 대체인력 투입 막은 노조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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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 이정환 인턴 기자

승인 : 2024. 10. 23. 06:01

소속 택배기사 파업에 비노조원 기사 투입
차량 통행 막고 화물 내리는 등 '업무방해'
法 "자유의사 제압·혼란케 할 위력 해당"
오늘이재판
파업 중 대리점의 대체 인력 투입을 몸으로 막은 택배노조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택배기사 권모씨와 정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두 사람은 택배연대노조 부산지부 소속으로 파업에 참여하던 중, 2021년 9월 CJ대한통운 부산지사 소속 대리점주가 비노조원 기사들로 대체 배송을 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노조원 기사들이 화물을 택배 차량에 옮겨 실으려는 순간 후진하는 차량 뒷편에서 통행을 막아서거나 택배 화물을 내리는 등 위력으로써 대리점 업무를 방해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위력 행사가 아닌 정당한 항의이며 본래 배송계약상 본인들의 업무이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아울러 대리점이 파업으로 물품을 배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배송계약 이외의 방법으로 비노조원 기사를 통해 배송작업을 시도한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봤다.

두 사람은 항소하면서 대리점이 택배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불법적인 업무 배송을 하려는 행위를 저지했을 뿐이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대리점은 소속 택배기사들과의 각 택배 배송계약만으로 업무를 완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방법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할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임수 기자
이정환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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