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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달 초 30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광진구 화양지구대로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으러 갔다가, 본인확인 과정에서 타인에게 "기분이 좋아지게 해주겠다"며 마약 투약을 권유하는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가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경찰은 팔에 있는 주사자국을 확인해 A씨를 그 자리에서 검거했다. A씨는 모발 정밀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마약을 판매한 판매책도 현재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