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가 사실 오인하고 법리 오해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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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 참사 당일 당직 근무자였던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의 1심 선고 결과에 항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김 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후 처음 맞는 핼러윈 행사였고 혼잡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구조라는 현장의 특수성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직전에 다중운집행사를 관리한 경험, 법령과 매뉴얼에서 서울경찰청장에게 부여한 책임과 권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인파집중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이에 따라 실효적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했다.
또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에 대해서도 "법령과 매뉴얼은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을 총괄하는 피고인들에게 단순히 현장의 신고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 업무뿐 아니라 신고 내용을 분석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할 의무까지 명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과 류 전 과장, 정 전 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예견하거나 대비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청장이 핼러윈 축제 전 서울청 내 부서장과 경찰서장에게 점검과 대책 마련을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그 지시가 비현실적이거나 추상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