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50억원 넘어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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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들어 23일까지 모금된 고향사랑기부 총액은 325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누적 금액인 323억원을 0.6%(2억원) 가량 앞질렀다. 같은 기간 기부 건수는 24만 8000건으로 전년도 22만3000건을 웃돌았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등록한 지역 이외의 지역에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내년부터는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자체에 기부하는 '일반 기부'와 특정 사업에 기부하는 '지정 기부'로 나뉜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며, 그 이상의 금액은 16.5%가 공제된다.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 한도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한다.
올해 누적 모금액은 7월 1일 200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100일 만인 10월 8일에 누적 300억원에 도달했다. 200억원에서 300억원을 달성하는데 120일이 넘게 걸렸던 전년도에 비해 약 20일 이상 빠르다. 지난해에 비해 올 초 모금 속도가 잠시 주춤했지만, 5월부터는 지난해 같은 달 모금액 수준을 매달 넘어섰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10만원 이하의 소액 기부자들이 크게 늘어났다. 금액별 기부 건수 중 10만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3일 기준 86.2%(약 21만건)로, 지난해 같은 기간 71.5% 대비 약 15%포인트 증가했다. 행안부는 "제도 시행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고액 기부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에 비해, 올해는 소액 기부자들이 늘어나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지자체 현장 의견을 토대로 이뤄진 제도개선이 앞으로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말 모금액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져 첫해 모금액 650억원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올 2월과 8월에 이루어진 '고향사랑기부금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문자메시지, 향우회·동창회 등을 통한 모금 활동이 허용되고 있다.이와 함께 연말부터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으로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해진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고향사랑기부를 더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기부자와 지자체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관심 있는 지역의 특색있는 사업에도 기부가 가능한 만큼,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