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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벌금 5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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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0. 25. 10:52

'검언유착' 주장에 재판行…"의견 표명에 불과"
1심 "사실확인 안하고 발언"…벌금 500만원
2심·대법까지 판단 유지…"법리 오해 잘못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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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황희석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변호사는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당시 검사였던 한 대표는 전국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그는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2021년 12월 황 변호사를 고소했다. 이듬해 12월 검찰은 황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황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비방 목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의혹 제기 자체는 공적 사안이지만, 여러 차례 피해자를 명시적으로 지칭하면서 개인에 관해 이야기한 부분이 있다"며 "검찰 수뇌부 전체 업무수행에 대한 게 아니라, 피해자 개인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검찰과 한 대표가 수차례 해명하고 유 전 이사장도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과문을 게시한 바 있는데, 황 변호사는 사실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발언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황 변호사 모두 불복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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